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솔트베이 드라이빙 레인지(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약관에 의거 본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시설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공간 제공 및 이용질서 유지,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의무)
본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개정)
- 1. 본 약관은 이용등록을 완료한 시점부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2. 본 약관은 이용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프런트에 게시하며, 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3. 본 약관은 운영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개정 할 수 있으며, 개정되는 경우에는 모든 이용자에게 게시한다.
제2장 이용 및 환불 등
제4조 (이용)
- 1. 골프연습장이 판매하는 1~12개월 기간제 상품 가입 고객을 이하 “기간제회원”이라 하며
쿠폰 상품 가입 고객을 이하 “쿠폰회원”이라 한다.
- 2. 기간제회원은 골프연습장 이용을 위해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요금 결제 후 지문등록을 마쳐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 사용은 불가하다. ※ 본인 이외 사용 적발 시 즉시 이용중지 및 환불 처리 할 수 있다.
- 3. 기간제회원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골프연습장이 정한 바에 따른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대여는 할 수 없다.
- 4. 쿠폰회원은 골프연습장 이용을 위해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요금 결제 후 지문등록을 마쳐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과 휴장)
- 1. 개장 및 폐장시간은 골프연습장에 게시한 시간을 적용하되,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 시행 한다.
- 2. 골프연습장은 사업자가 정한 정기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 3. 사업자는 시설 보수 및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휴장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폭설, 폭우, 태풍 등)으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당일 게시할 수 있다.
- 4. 사업자가 시설 보수 및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골프연습장 이용을 제한한 경우, 사업자는 그 일수만큼 이용자의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 5. 시설물 점검을 위한 정기 휴장일은(월 2회 연습장에서 지정하는날) 06:00~14:00이며 미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단 별도의 기간연장은 하지 않는다.
제6조 (이용기간 연기 등)
기간제회원
- 1. 이용자가 기간별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장기출장,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기간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 2. 이용기간의 연기는 3개월 이용 고객의 경우 1회, 6개월 이용 고객의 경우 2회, 12개월 이용 고객의 경우 4회까지 가능하고, 매회 연기를 신청한 날로부터 15일까지 이용기간의 연기가 인정된다.
- 3. 이용자가 이용기간 연기를 신청할 경우,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런트에 신청ㆍ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연기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연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 이용자가 본조에 따른 이용기간의 연기를 신청함이 없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이용기간의 연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 5. 기간제회원의 이용시간은 매일 1회 60분 또는 90분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당일 이용을 개시한 경우 제한된 시간 내 이용을 중단하더라도 이용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골프연습장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이용자는 주중, 주중주간 상품으로 주말 및 공휴일(법정, 임시, 대체 공휴일 포함)에 골프연습장을 이용 할 수 없다.
- 7. 단, 이벤트 상품 가입 시 기간연장은 불가하다.
쿠폰회원
- 1. 이용 쿠폰은 10회 일반 이용 쿠폰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으로 하며
골프연습장이 정한 이벤트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2. 쿠폰 이용고객이 당일 이용을 개시한 경우 제한된 시간 내 이용을 중단하더라도 이용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골프연습장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쿠폰 이용고객의 이용기간의 연기는 인정되지 않고, 이용기간이 지난 쿠폰은 환불이나 양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제7조 (요금이나 회비 등의 환불)
- 1. 사업자는 이용방법별 이용 요금 및 시간을 프런트에 게시한다.
- 2. 제6조의 기간제회원, 쿠폰회원, 일일입장 고객을 포함하여 모든 이용고객은 골프연습장 이용 개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이민, 해외파견, 질병, 신체장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이 경우 이용고객은 증명서, 진단서 등 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전항 단서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고객이 처음 가입한 금액(총 이용요금, 총 회비 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환불을 요청한 때까지의 이용료 및 처음 가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용고객에게 환불한다. 환불을 요청할 때까지의 이용료 산정은 처음 가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
- 4. 쿠폰 이용고객의 경우,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쿠폰의 유효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쿠폰 이용고객의 최초 결제 금액에서 기 사용 쿠폰의 이용료 및 최초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하고, 기사용 쿠폰의 이용료는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하다.
- 5. 본조는 이용고객이 등록 후 타석에 들어서서 연습을 개시한 이후부터 적용되며, 연습을 개시하기 전에는 100% 환불이 가능하다.
제8조 (골프백 보관함 이용)
- 1. 골프백 보관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이용 기간에 따른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골프백 보관함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프런트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고객이 별도의 요청 없이 골프백 보관함을 비워두더라도 골프백 보관함을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객이 프런트에 골프백 보관함 사용 중지를 요청할 때까지, 또는 등록 만기일까지의 사용료가 청구된다.
- 3. 사용료는 회원 탈퇴 시 또는 전항에 따라 골프백 보관함 사용 중지 요청 시 일할 계산 후 전액 환불된다.
- 4. 고객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골프백 보관함의 고장 및 수리상황 발생시 고객이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5. 골프백 보관함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골프백 보관함에 골프백 등을 방치할 경우, 사업자는 고객이 골프백 등을 실제로 수거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골프백 보관함 사용료를 청구하고, 이에 따라 골프백 보관함 안에 있는 골프백 등을 처분할 수 있다.
- 6. 전항에 따라 사업자가 골프백 등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사용료를 정산한 후 골프백 등을 수거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7. 사업자는 골프백 보관함 안의 물품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부대시설 이용)
- 1. 본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샤워장과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다.
- 2. 기간제회원 중 12개월 가입 고객은 지문등록 후 피트니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 사용은 불가하다.
- 3. 샤워장, 휴게실 및 피트니스 이용 고객은 각 장소에 비치된 각종 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4. 샤워장, 휴게실, 피트니스 이용 고객이 개인 소지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용의 거절 등)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가. 지하1층 연습장 타석 외부 천연 잔디에서 샷을 하는 경우
- 나. 타석에서 2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
- 다. 지정된 타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
- 라.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 마. 흡연으로 인하여 비 흡연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 전 타석 금연타석으로서 실내 흡연 금지
- 바. 소란 행위 및 타인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라 판단될 경우
- 사. 외부 골프지도자(레슨프로 등)나 일반인이 골프지도를 할 경우
- 아. 회원 명의를 도용하거나 회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자. 고객이 골프연습장의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되거나 사업자가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차. 고객이 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카. 사업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 골프연습장 이용 권한 등 본 약관상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 양도, 증여, 담보 제공하는 경우
- 타. 기타 연습장 분위기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2. 고객이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이 부담하고,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고객은 책임지고 사업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 3. 고객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사업자의 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레슨프로 운영)
- 1. 사업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레슨프로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레슨 신청 시, 레슨프로가 고객과 직접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므로, 레슨프로가 서비스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모든 고객은 레슨 신청 시 레슨요금을 반드시 해당 프로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3. 고객은 레슨에 관한 문의 및 상담을 해당 프로 및 레슨프로가 소속된 해당 아카데미에 직접 하여야 하며, 주니어 레슨에 관한 모든 업무도 해당 아카데미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이와 관련된 문의 및 상담 또한 해당 아카데미에 하여야 한다.
제3장 고객 준수사항
제12조 (안전수칙 및 공공질서)
- 1. 고객은 골프연습장내에 게시된 안전 수칙과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본 골프연습장 관계자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위험지역(스윙사정거리구간, 1,2층의 경우 타석앞 노랑색줄로 설정한 출입제한 라인)안으로 출입하여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3. 사업자는 전항의 위험지역 등을 포함하여 골프연습장 내 일정 구역에 대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4. 만 13세 이하 자녀의 골프연습장 내 출입은 성인 보호자의 동반 하에서만 허용된다. 보호자의 동반 없이 만 13세 이하 자녀가 골프연습장에 입장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고, 사업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음주 후의 골프연습장 출입 및 기타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개인 골프장비 및 개인물품 등)
- 1. 모든 고객은 개인장비 및 물품을 직접 본인이 관리하여야 한다.
- 2. 프런트에 별도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락카룸 이용 고객은 골프백 보관함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락카룸, 화장실, 샤워장등 공동시설물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연습장의 의무와 면책
제14조 (친절 및 서비스)
골프연습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고객에게 친절 봉사의 마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법의 준용)
-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골프연습장에 관 한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 2.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 제기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 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부칙
- 1. 골프연습장 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 약관을 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2. 본 이용약관은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본 이용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한다.
- 3. 본 이용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개정 적용한다.
- 4. 본 이용약관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적용한다.